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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근무)외국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Q.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를 외국본사에서 지급받는 공제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46011-2293(199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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