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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판단여부는 부부 합산일까?

Cichol 2023. 1. 1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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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판단기준


Q.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판단여부는 부부 합산인가요?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합산하여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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