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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자녀의 월세지급액
Q.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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