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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를 안한 경우
Q.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3호 (세액공제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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