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Cichol 2023. 1. 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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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를 안한 경우


Q.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3호 (세액공제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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