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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Q.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만 공제 대상이며, 그 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숙사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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