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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 주택 보유시
Q.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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