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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분리된 배우자 주택 소유
Q.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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