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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연도 상이 시 적용
Q.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시사례] 2021.7.1. ~ 2022.6.30. 중 급여 9천만원, 외국납부세액 630만원, 21년 급여(7월~12월) 3천만원, 22년 급여(1월~6월) 6천만원일때, 2022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 630만원 × 6천만원/9천만원 = 420만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2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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