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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있는 경우
Q. 국외근로소득(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비과세반영)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공제적용합니다.
세액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참고)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각 국의 세법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외국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과 국내세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금액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34(200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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