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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초과 시 이월공제여부
Q.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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