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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 20세 초과 자녀
Q.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소득·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령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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