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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의 의료비
Q.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를 위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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