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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
Q.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1팀-1524(20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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