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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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