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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Q.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1팀-1524(20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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