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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Q.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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