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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상해보험금으로 의료비 지출
Q.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569(20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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