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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Q.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안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이46013-10442(20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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