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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분쟁/운영정책
Q. [분쟁해결기준] 거래 분쟁 발생 시 이렇게 협의해 보세요
[분쟁 발생 시 협의안]
상품의 '상태 불량' 혹은 고지 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됐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중대한 하자
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함에 지장이 있거나 객관적으로 성능이 결여된 경우
→ 사전에 고지 되지 않았다면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하자
구매자가 이미 알고 있는 하자 외에 기대되는 품질이 저조한 경우
→ 아래 협의 방식을 통해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 방식]
■ 수리 / 수선 / 세탁 / 교체비
상품의 상태가 '수리/수선/세탁/교체'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면, 아래 방법으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의 공식 AS 서비스
○ 있을 경우, 해당 업체의 '소견서 / 견적서'를 통한 실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없을 경우, 전문 사설 업체 등을 통한 실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일부 구성품 추가/교체가 가능하다면, 동일 구성품의 시세를 참고하여 협의가 필요합니다.
※ 단, '수리/수선/세탁/교체'를 진행하기 전 견적에 대해 상호 합의 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금액 협의
상태불량 혹은 사전에 고지 된 것과 다른 상태이지만 '수리/수선/세탁/교체' 등이 어렵다면 아래 방법으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상품의 유사 거래(시세)를 참고하여 차액 만큼의 부분 환불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시세를 참고하기 어려운 제품이라면 거래했던 상품가 대비 하자 비중에 대한 가치를 책정하여 부분 환불 합의가 필요합니다.
(협의 예시: 상품가의 OO% 또는 OO만원 정도 부분 환불이 가능할까요?)
■ 반품 배송비 / 반품 방식
판/구매자간 반품 합의가 된 경우 '반품 배송비 & 방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 최초 배송비 부담 주체
- 반송 배송비 부담 주체
- 배송 방법 및 날짜 (직거래 / 화물 운송 / 퀵 배송 / 반값 택배 / 일반 배송 등)
※ 일반적으로, 반품 비용은 '[분쟁해결기준] 거래 분쟁 발생 유형 및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에 따라 책임 있는 일방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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