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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계정도용 시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바르 2024. 1. 15.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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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계정


Q. [분쟁해결절차] 계정도용 시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계정 도용 시 수사기관 접수
 
번개장터의 권한으로는 도용에 대한 명확한 정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신고접수 시 필요한 로그인기록은 고객센터 > 1:1 문의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1. 사이버안전지킴이 (바로가기)
- 계정이 도용된 경우 피해 내용과 함께 로그인 기록을 제출하여 신고 접수 가능
 
2. 가까운 경찰서 내방 후 신고 접수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로그인 기록 제출 후 심고 가능
 
※로그인기록 요청 시 제출 자료
- 고객센터 1:1문의 접수 : 통신사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및 이메일주소 작성 후 문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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