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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특수분야종사자가 받는 수당으로 비과세되는 항목은?

● 특수분야종사자 근무수당 Q. 특수분야종사자가 받는 수당으로 비과세되는 항목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연말정산] 일직, 숙직료의 비과세 적용기준은?

● 일직료, 숙직료, 여비 Q. 일직, 숙직료의 비과세 적용기준은? 일직, 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46013-3228(1996.11.19.)

[연말정산]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나요?

●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 Q.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나요? 네. 승선 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해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되나, 식료품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휴가기간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서면1팀-1064(2005.9.7.) 소득세법 기본통칙12-16-5

[연말정산]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 위원회 수당 Q.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세법개정으로 2021.1.1. 이후 발생분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다만,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서면1팀-697(2006.5.30.),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연말정산]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차량운행에 따른 증빙보관 Q.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 등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비과세 적용됩니다. 법인46013-2726(199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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