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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해외파견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 해외파견기간의 급여 Q. 해외파견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재소득46073-75(2003.5.29.)

[연말정산] 공공기관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되나요?

● 공무원 이전지원금(월20만원) Q. 공공기관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7호

[연말정산]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 벽지수당(월20만원) Q.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네.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은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 '벽지'의 개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

[연말정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되나요?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Q.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되나요?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연말정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나요?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활동비(월20만원) Q.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나요? 네. 월 20만원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이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함 소득세법 시행..

[연말정산]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나요?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활동비 Q.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나요? 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 이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동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를 말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연말정산] 방과후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 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연구보조비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 방과후수업 교원 수당 Q. 방과후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 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연구보조비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안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수업료(특기, 적성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제과-484(200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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