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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생산직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한도(연240만원)은 월할계산하나요?

● 중도퇴사자 비과세한도 월할계산 Q. 생산직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한도(연240만원)은 월할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며, 중도퇴사한다고 하여 한도액(연 240만원) 적용시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연말정산] 2020년 3월 15일자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3월의 월정액급여액은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 중토퇴사하는 직원의 월정액급여 Q. 2020년 3월 15일자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3월의 월정액급여액은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월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원천세과-706(2009.8.28.)

[연말정산]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특근수당 포함 여부 Q.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연장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도46011-10460(2001.4.6)

[연말정산]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요?

●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 Q.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요? 네.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서이46013-10165(2002.1.28.)

[연말정산]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하여야 하나요?

● 생산직 일용근로자 Q.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지원과-514(2015.9.7.)

[연말정산]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직한 현 직장에서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직자 Q.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직한 현 직장에서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이직한 경우에도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직장에서 발생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연말정산]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당해연도 취업자 Q.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0'으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외 다른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업종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연말정산]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되나요?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Q.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되나요? 안됩니다.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건설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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