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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자녀보육수당 분기별 일괄지급 시 Q.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10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서면1팀-276(2007.2.23.) 서면1팀-1464(2004.10.28.)

[연말정산]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비과세 학자금의 요건 Q.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연말정산] 회사에서 지원받는 대학교 학자금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학자금 교육비 공제(불가) Q. 회사에서 지원받는 대학교 학자금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1999.6.24.)

[연말정산]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 Q.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입학금·수업료·수강료·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673(2007.12.6.)

[연말정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 사설어학원 수강료 지원금 Q.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입니다. 따라서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499(2004.11.8.)

[연말정산]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 두 회사로부터 보육수당 수령시 Q.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334(2005.11.3.)

[연말정산] 6세 이하의 자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6세 이하의 자녀 2인 Q. 6세 이하의 자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567(2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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