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 이주한 직계존속 Q.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360(2007.10.5.)

[연말정산]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 공무 수행 관련 상금과 부상 Q.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호

[연말정산] 중소기업 종업원이며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은 이익은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 대여 관련 이익 Q. 중소기업 종업원이며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은 이익은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네. 세법개정으로 2021년 귀속 소득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

[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인 사택제공이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사택제공이익 Q.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인 사택제공이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사택이란 사용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또는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대상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2. 소액주주*인 임원 3.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연말정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보상금 등 Q.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 비과세 대상 급여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연말정산]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 공무원 질병 휴직기간 급여 Q.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연말정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Q.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장의비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연말정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 등 Q.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는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

[연말정산] 근무 중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 근로 중 사망, 질병시 배상금 등 Q. 근무 중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금·보상금·위자료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