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투자조합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내용의 일부임 ○ 10%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 부품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출자금액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함 ○ 100% (70%, 30%) 소득공제 -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한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거주자로부터 출자를 받은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출자일이 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