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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네이버쇼핑 연동중 뱃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연동이 끊어진건가요?

● 네이버쇼핑연동 Q. 연동중 뱃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연동이 끊어진건가요? 네이버 정책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상품이 강제 노출 제한 될 수 있어요. 노출이 제한 된 경우 연동은 강제 해제되며 연동중 뱃지가 사라져요. 각 위반사유에 대한 자세한, 자주 발생하는 대표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1. '취급불가'의 경우 네이버쇼핑에서 취급하실 수 없는 상품이 등록되어 적발된 경우입니다. a. 취급불가 > 성인 기준위반 및 청소년유해 선정적인 이미지 포함, 성생활 용품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ex) 노출이 심한 속옷이미지, 선정적 포즈의 피규어 상품, 전자담배 b. 취급불가 > 사회 이슈 지정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ex) 몰래카메라, 만능키 c. 취급불가 > ..

[번개장터]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프로상점 Q.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판매자 명의 또는 번개장터 명의로 발행 가능 22년 12월 29일부터 번개장터는 프로상점 사업자 회원의 편의를 위해, 현금 결제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대행합니다. 번개장터에 사업자 정보를 등록한 프로상점은 “번개장터 명의 발행”과 “판매자 명의 발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프로상점은 일괄 번개장터 명의로 발급됩니다. 발행 시점 및 구매자 확인 방법 : 결제 수단별로 발행 시점과 확인 방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결제수단별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 및 확인 방법 자세히 보기 발행 금액 :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 전액 ※ 만약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 경우, 구매자에..

[번개장터] 운영정책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 경우, 프로상점 서비스 해지가 가능한가요?

● 프로상점 Q. 번개장터 운영정책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 경우, 프로상점 서비스 해지가 가능한가요? 프로상점 서비스 해지 가능 프로상점 서비스 이용 중에 회원님의 귀책사유로 제재를 받았을 경우, 프로상점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판매 진행 중인 절차를 완료, 철회,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완료, 철회 또는 취소로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적절한 시점에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번개장터] 미노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프로상점 Q. 미노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로상점 서비스 가입 시, 미노출 제한 조치 해제 및 판매 가능 일반상점이 프로상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여 미노출 제한을 받은 경우, 프로상점 서비스에 가입하면 제한이 해제되며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프로상점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된 제한 일수가 다시 적용됩니다. 만약 일반상점으로 활동하려면 일반상점 판매제한상품에 해당되는 상품이 없어야 합니다. 위반되는 상품을 수정/삭제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유형의 상품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일반상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번개장터] 프로상점 운영정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프로상점 Q. 프로상점 운영정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로상점 운영정책 위반 시 상점 제재 진행 프로상점 가입 후 다음의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상점 운영정책 위반] • 계좌번호 공유 등 계좌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 자사몰, 타 사이트, 외부 채널로의 유도 후, 타 사이트에서 결제/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 카테고리를 오설정하여 수수료를 과소 부담하는 행위 ※ 프로상점 서비스는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번개장터 운영정책도 동일하게 지켜주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번개장터 운영정책 바로가기 >

[번개장터] 사업자 전환 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인가요?

● 프로상점 Q. 사업자 전환 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인가요? 구매확정 건수와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상이 2020년 7월부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직전년도 구매확정 수 50건 미만 또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누적 구매확정 수 50건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 직전년도 누적 판매금액 8,000만원 미만또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판매금액 8,000만원 미만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를 업을 하는 자'는 신고 의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 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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