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1665

[연말정산] 일직, 숙직료의 비과세 적용기준은?

● 일직료, 숙직료, 여비 Q. 일직, 숙직료의 비과세 적용기준은? 일직, 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46013-3228(1996.11.19.)

[연말정산]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나요?

●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 Q.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나요? 네. 승선 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해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되나, 식료품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휴가기간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서면1팀-1064(2005.9.7.) 소득세법 기본통칙12-16-5

[연말정산]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 위원회 수당 Q.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세법개정으로 2021.1.1. 이후 발생분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다만,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서면1팀-697(2006.5.30.),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연말정산]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차량운행에 따른 증빙보관 Q.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 등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비과세 적용됩니다. 법인46013-2726(1996.9.25.)

[연말정산]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임원 Q.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자를 말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법인46013-1123(1996.4.12.)

[연말정산]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두 회사 다니는 경우 Q.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예시 : A, B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수령 → 각 회사에서 각각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 가능 서면1팀-1272(2006.9.14.)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실비변상받는 시외출장여비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시외출장여비 Q.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실비변상받는 시외출장여비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시외출장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즉,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서면1팀-1016(2005.8.29.)

[연말정산]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실비정산+자기차량운전보조금 Q.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연말정산]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명목으로 월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Q.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명목으로 월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303(2009.4.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