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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실비변상받는 시외출장여비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시외출장여비 Q.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실비변상받는 시외출장여비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시외출장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즉,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서면1팀-1016(2005.8.29.)

[연말정산]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실비정산+자기차량운전보조금 Q.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연말정산]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명목으로 월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Q.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명목으로 월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303(2009.4.9.)

[연말정산]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 출ㆍ퇴근 교통보조금 Q.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서면1팀-293(2008.3.6.)

[연말정산]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되나요?

●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Q.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월 2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적용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원천세과-688(2011.10.28.)

[연말정산]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Q.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즉, 父子공동명의차량→안됨, 夫婦공동명의차량→됨)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재소득-591(2006.9.20.)

[연말정산]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 타인명의 차량이용시 Q.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연말정산]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차량 미소유 Q.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천세과-465(2011.7.29.), 소득46011-392(1999.11.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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