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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비과세 한도 부족액 이월적용 불가 Q.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4

[연말정산]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월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Q.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월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급여액 중 100만원(또는 3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일46011-10845(2003.6.25.)

[연말정산] 일용근로자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동일하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Q. 일용근로자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동일하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1팀-1324(2007.9.27.)

[연말정산]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 해외수출품 설치를 위한 출장기간의 급여 Q.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천세과-553(2011.9.5.)

[연말정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출장, 연수목적 출국시 Q.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출장 또는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연말정산] 해외파견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 해외파견기간의 급여 Q. 해외파견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재소득46073-75(2003.5.29.)

[연말정산] 공공기관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되나요?

● 공무원 이전지원금(월20만원) Q. 공공기관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7호

[연말정산]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 벽지수당(월20만원) Q.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네.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은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 '벽지'의 개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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