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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서 지원받는 대학교 학자금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학자금 교육비 공제(불가) Q. 회사에서 지원받는 대학교 학자금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1999.6.24.)

[연말정산]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 Q.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입학금·수업료·수강료·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673(2007.12.6.)

[연말정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 사설어학원 수강료 지원금 Q.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입니다. 따라서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499(2004.11.8.)

[연말정산]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 두 회사로부터 보육수당 수령시 Q.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334(2005.11.3.)

[연말정산] 6세 이하의 자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6세 이하의 자녀 2인 Q. 6세 이하의 자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567(2006.5.1.)

[연말정산]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교육비 지원받는 경우 Q.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연말정산]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동일 직장 맞벌이부부 Q.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245(2006.9.12.)

[연말정산]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 임원 (비과세 적용 가능) Q.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식사대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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