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1665

[연말정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보상금 등 Q.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 비과세 대상 급여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연말정산]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 공무원 질병 휴직기간 급여 Q.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연말정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Q.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장의비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연말정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 등 Q.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는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

[연말정산] 근무 중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 근로 중 사망, 질병시 배상금 등 Q. 근무 중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금·보상금·위자료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연말정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 육아휴직수당 Q.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①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②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624(2010.7.29.)

[연말정산] 사업주가 선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 산전후 휴가급여 Q. 사업주가 선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원천-695(2010.9.6.)

[연말정산]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생모 Q.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생모에 대한 사실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서이46013-12301(2002.12.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