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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형제자매 (학업을 위한 퇴거) Q.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하나, 동거하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며느리, 사위 Q.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나목 재소득46073-1(2000.1.12.)

[연말정산] 입양된 경우 양가 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 입양된 경우 양가 및 생가의 가족 Q. 입양된 경우 양가 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연말정산]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모친이 소득있는 부친과 거주 시 Q.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87(2009.6.4.) 국심2004전3684(2005.6.23.) 법인46013-10..

[연말정산]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Q.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연말정산]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기준인지? Q.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46013-1053(1999.3.23.)

[연말정산]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 이상인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 순서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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