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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적) 2002년 이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Q.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

[연말정산]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공적) 2001년 이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Q.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Q.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0만원(=2천만원 - 2천만원 x 60%)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로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800만원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대학원생 배우자가 연구용역비 5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타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Q.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5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500만원 - 500만원 x 60%)으로 계산되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음 1)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연말정산]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Q.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만원(=200만원 - 200만원 x 60%)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가 1월~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Q. 배우자가 1월~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연말정산]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Q.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연말정산]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Q.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임)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연말정산]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임대소득 Q.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소재 1주택을 소유하는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소득세법 집행기준50-0-2

[연말정산]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Q.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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