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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시 Q.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Q.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나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Q.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연말정산]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조카 Q.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46013-2511(1999.7.2.)

[연말정산]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의 형제자매 Q.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요건,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다목

[연말정산]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6개월 미만 위탁한 아동 Q. 2022.10.1. ~ 2023.3.31.에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3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3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여 2023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9항

[연말정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Q.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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