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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제출서류] Q.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제출서류] 1.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배우자의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 3. 실제 부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생활비 송금 내역등)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84 (2010.2.10) 법인46013-1617(1995.6.14.)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표등본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Q. 연말정산 시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은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재혼한 경우의 자녀 Q.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연말정산]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이혼한 부부의 자녀 Q.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소득46011-1245(1999.4.2.)

[연말정산]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 Q.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251(2009.3.27.)

[연말정산]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에 대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Q.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에 대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나이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적용가능하나, 질문의 경우에는 나이기준(만20세)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3-114-1

[연말정산]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Q.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46013-48(1999.1.6.)

[연말정산] 회사에 재직 중에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 직무발명보상금(연500만원) Q. 회사에 재직 중에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되므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연말정산]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Q.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 12월 31일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서면-2017-소득-0803(201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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