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Q.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연령요건 충족시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모(법률혼)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 연말정산 💸 2023.01.06
[연말정산]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Q.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 연말정산 💸 2023.01.06
[연말정산]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 공제대상 판정기준(부모) Q.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 연말정산 💸 2023.01.06
[연말정산]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Q.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46013-48(1999.1.6.) 💸 연말정산 💸 2023.01.06
[연말정산]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제출서류] Q.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46013-1617(1995.6.14.) 💸 연말정산 💸 2023.01.06
[연말정산]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Q.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46013-1617(1995.6.14.) 💸 연말정산 💸 2023.01.06
[연말정산]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Q.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법인46013-1241(1995.5.8.) 💸 연말정산 💸 2023.01.06
[연말정산]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자녀보육수당 분기별 일괄지급 시 Q.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10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서면1팀-276(2007.2.23.) 서면1팀-1464(2004.10.28.) 💸 연말정산 💸 2023.01.06
[연말정산]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비과세 학자금의 요건 Q.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 연말정산 💸 2023.01.06
[연말정산]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출자임원 학자금 비과세 적용(가능) Q.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학자금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됩니다. 💸 연말정산 💸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