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치매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매환자인 경우 Q. 치매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암환자의 경우 Q.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기본통칙 50-107-1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아버지가 월남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고엽제 환자인 경우 Q. 아버지가 월남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시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의 범위 Q. 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복적용 가능 Q.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분리적용(안됨) Q.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Q.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어머님이 올해 7월에 사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도 중 사망 Q. 어머님이 올해 7월에 사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나이요건 Q.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3) Q.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 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