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공제시기(간소화자료) Q.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직장가입자인 경우 고지금액, ② 지역가입자 등인 경우 납부금액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이 회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고, (지역가입자등)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서이46013-10459(200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