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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 보험료 공제시기(간소화자료) Q.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직장가입자인 경우 고지금액, ② 지역가입자 등인 경우 납부금액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이 회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고, (지역가입자등)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서이46013-10459(2003.3.10.)

[연말정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 직장가입자의 공제시기 Q.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3-10459(2003.3.10.)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중복적용 불가 Q.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연말정산]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조부모의 한부모 공제 Q.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할아버지는 한부모 공제는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원천세과-210(2014.6.11.)

[연말정산] 아내와 수년간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별거부부의 한부모 공제 Q. 아내와 수년간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중복적용 불가 Q.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연 50만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연말정산] 미기혼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Q. 기혼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연말정산]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인데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경우 Q.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인 경우, 세대주요건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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