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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전세금 차입 후 다른 주택으로 이주 시 Q.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연말정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갱신 시 임차차입금 Q.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 연장일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① 임대차계약연장일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이내 차입

[연말정산]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직원전용 저리자금으로 차입 Q.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규소득2014-112(2014.6.2.)

[연말정산] 주택임차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3개월 후에 금융기관 차입시 Q. 주택임차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임대인 계좌로 송금 Q.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후 임대인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주택 소유 Q.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원천세과-455(2009.5.27.)

[연말정산]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동명의 주택 소유 Q.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64(2011.07.29.) 서면1팀-1501(2005.12.8.)

[연말정산]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세대분리된 배우자 주택 소유 Q.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Q.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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