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차입 후 다른 주택으로 이주 시 Q.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