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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 분양권 → 주택완공 시 전환조건 차입금 Q.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단, 분양권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 공제 가능) 즉, 무주택 세대주가 2014.1.1. 이후 차입시 분양가격이 4억원 이하(2021.1.1.이후 차입시에는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조건변경을 통한 경우도 포함)으로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차입조건 변경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

[연말정산]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아파트담보(분양권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분양권 취득(1주택 소유자) Q.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아파트담보(분양권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분양권 대출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택구입 및 대출 후 미거주시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연말정산]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Q.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비교: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가능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2004.4.19.)

[연말정산]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22년도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단, 12월 31일 현재 1주..

● 과세기간 중 2주택자 Q.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22년도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단,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임) 네. 가능합니다.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는 1주택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공제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상태였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새 주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1주택 요건 충족) * (비교) [2013.12.31. 이전] 취득 당시 무주택 요건이 충족해야 함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소득세법 부칙 제4조 제2항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던 중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무허가주택 보유 시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던 중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원천세과-623(2010.07.29.)

[연말정산] 주택신축판매업자로 판매목적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추가로 주택 구입 시,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판매목적주택 보유 시 Q. 주택신축판매업자로 판매목적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추가로 주택 구입 시,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12월 31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연말정산] 공동상속받은 주택(본인 50%, 형50%)에 형이 거주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주택(50:50) 보유 시 Q. 공동상속받은 주택(본인 50%, 형50%)에 형이 거주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본인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원천세과-455(2009.5.27.)

[연말정산]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상속주택(60:40) 보유 시 Q.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과세연도말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원천세과-455(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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