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수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이자를 상환한 경우, 동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채무자 명의 변경 전 상환금액 Q. 인수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이자를 상환한 경우, 동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양수인의 채무자 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서이46013-10190(2003.1.27.)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Q.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아버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자녀가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시점에서 상속받은 사람이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됩니다. 서이46013-12211(2002.12.10.)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부담부 증여로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Q. 부담부 증여로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상환기간 10년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원천세과-538(2011.8.30.)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 시,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차입자 변경(배우자 → 근로자) Q.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 시,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환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는 공제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당해 신규 차입금은 3개월 이내 차입요건 미충족으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68(2009.5.29.) 원천세과-453(2009.5.27.)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주택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주택소유자/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사례] Q. 주택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소유자 차입자 공제여부 본인 본인 ○ 본인 배우자 x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 부담분만* 본인+배우자 본인 ○ 본인+제3자 본인+제3자 본인 부담분만* 배우자 본인 x * 근로자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는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5억원 초과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분양권 → 주택 (기준시가 판단) Q. 5억원 초과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환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전환 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규정이 2019년 세법개정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 부분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요? ● 기준시가(4억 → 5억 이하) 소급적용 불가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규정이 2019년 세법개정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 부분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개정규정은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기때문에 2018.12.31. 이전 차입분인 경우에는 기존 법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후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취득후 기준시가 상승시 Q.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만족하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후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은 인별로 안분하나요? ●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Q.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은 인별로 안분하나요? 아닙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면1팀-778(2006.6.13.) 💸 연말정산 💸 2023.01.07
[연말정산]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은 최초 기준시가 고시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 공시 전 주택의 기준시가 Q.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은 최초 기준시가 고시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네. 맞습니다. 신축아파트 등 차입당시 기준시가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 연말정산 💸 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