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 대환하면서 차입금 증액 시 공제대상금액 한도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여러 차례 차입금을 증액하여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혼재해 있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187(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