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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신고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을 기재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②~⑤는 제출 후 변동사항 없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제출생략 가능함)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 기간변경의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한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건물등기부등본(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④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⑤ 조세특례제한법 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하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

[연말정산]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데 홈택스상에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조회자료의 공제여부 Q.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데 홈택스상에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등기 후에 입주자로부터 이자를 되돌려 받는 경우의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대납한 대출이자 Q.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등기 후에 입주자로부터 이자를 되돌려 받는 경우의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258(2009.3.30.)

[연말정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이자상환액 Q.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1302(2012.11.6.)

[연말정산]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나요?

● 대환하면서 차입금 증액 시 상환순서 Q.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 서식(장..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 대환하면서 차입금 증액 시 공제대상금액 한도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여러 차례 차입금을 증액하여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혼재해 있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187(2012.4.10.)

[연말정산]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대환 시 횟수 제한 Q.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환횟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187(2012.4.10.)

[연말정산] 대환 시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 대환 시 소득공제 Q. 대환 시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로서,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신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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