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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년형 장기펀드를 3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청년형 장기펀드를 3년 이내에 해지시 Q. 청년형 장기펀드를 3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후 3년이내 해지,인출,양도시 납입금액의 6%를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참고:부득이한 사유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요건 Q.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2.1.1일 이후 납입하는분부터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입요건] 만19세~34세(병역이행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6년한도로 복무기간 제외),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계약기간 3~5년 ※ 직전3개연도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펀드운용요건] 국내상장주식에 40%이상 투자 [소득공제혜택] 연600만원 한도내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적용 -다만, 가입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시 해당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적용기한] 2023.12.31일까지 가입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연말정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의 이자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한도 Q.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의 이자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

[연말정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시 혜택이 있나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 혜택 Q.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시 혜택이 있나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시에는 기존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중도해지 시 추징여부 Q.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지 전 불입액 공제여부 Q.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3항 재경부소득46073-12(2001.1.16.)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당해연도 주택 취득시, 취득 전 불입액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10.1.1.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 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3항 원천세과-210(2010.3.11.)

[연말정산]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선납한 금액 Q.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선납한 금액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2014.12.31. 이전 : 연 120만원 한도

[연말정산] 연도 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Q. 연도 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며,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라면 연도 중에 불입된 전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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