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1668

[연말정산]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취업 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Q.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혼인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귀하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

[연말정산]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혼인 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Q.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가 결혼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제3항 서이46013-10376(2003.2.24.)

[연말정산]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혼인 전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Q.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에 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서이46013-10828(2001.12.28.)

[연말정산] 아내가 올해 4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Q. 아내가 올해 4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카드사용액 합산공제(불가) Q.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소득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연말정산]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가족카드 사용액 Q.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연말정산] 벤처기업에 투자한후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되나요?

● 공제한도 초과한 투자금 회수 시 추징 여부 Q. 벤처기업에 투자한후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되나요? 아닙니다. 출자한 날로부터 3년 경과 전에 회수하더라도 잔여 출자금액이 소득공제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은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법인46013-166(2001.1.17.)

[연말정산] 전년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 당해연도 출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 출자지분 회수 시 세액추징 Q. 전년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 당해연도 출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네.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내 다음의 추징사유 발생시 기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사유] ①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지분 이전 또는 회수시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일부 환매 포함)시 ③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시 [추징제외사유] ①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③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④ 벤처투자조합등이 해산시 * 추징사유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

[연말정산] 2017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였는데 3년간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투자금에 대한 분할 공제가능 여부 Q. 2017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였는데 3년간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17년도 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당해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해 ’17년, ’18년, ’19년 중 어느 1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7년, '18년, '19년 3년간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