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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2020년 공제한도 상향 Q.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한도가 상향 되었습니다. 총급여 기준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3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연말정산] 2021년 대비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추가공제 Q. 2021년 대비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시 2021년 대비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5%초과금액에 2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한도 100만원)

[연말정산] 2020년 대비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추가공제 Q. 2020년 대비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시 2020년 대비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 초과금액에 10%를 추가로 공제금액으로 적용합니다.(10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7호

[연말정산]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공제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로 인한 공제비율 한시적 상향 Q.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공제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귀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입니다. 다만, 2020년 귀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월별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2년 귀속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4~7월 2020년 8월~ 신용카드 15% 15% 30% 80%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 30% 30% 60% 80% 30% 도..

[연말정산]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휴직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Q.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이46013-10091(2002.1.16.)

[연말정산]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취업 전, 중도퇴사 Q.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의 사용분만 공제대상이므로, 입사 전 · 퇴사 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0-1

[연말정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형제자매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Q.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비교)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 공제대상에 포함됨.

[연말정산]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60세 미만인 무소득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Q.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이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연말정산]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20세를 초과한 무소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Q.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제3항

[연말정산]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들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Q.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들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비교)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신용카드등 사용액만 공제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원천세과-338 (200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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