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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17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였는데 3년간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투자금에 대한 분할 공제가능 여부 Q. 2017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였는데 3년간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17년도 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당해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해 ’17년, ’18년, ’19년 중 어느 1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7년, '18년, '19년 3년간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벤처투자조합 출자한 경우, 출자 연도에 전액 공제 받아야 하나요?

● 소득공제 시기 Q. 벤처투자조합 출자한 경우, 출자 연도에 전액 공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벤처투자조합등 출자(투자)시 공제받고자 하는 과세연도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투자연도~ 투자후 2년이 되는 연도까지" 3년 중 1개년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이 때, 투자확인서 발급시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연말정산] 벤처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범위는?

●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 범위 Q. 벤처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범위는?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 ② 다음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 3년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공모펀드의 경우 9월)이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 일 것 ③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 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타인의 출자지분 양수하는 경우 Q.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연말정산]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Q.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액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연말정산]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자금대여 후 출자전환한 경우 Q.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법령해석소득-0832(2015.11.19.)

[연말정산]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출자금 Q.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319(2010.4.1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4(2018.5.4.)

[연말정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과 공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교 Q.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과 공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여야 공제가능합니다. 1) 청약저축 - 가입조건 : 가입시기별 요건 충족하는 세대주 - 가입시기별 소유주택 요건이 다름 · 2010.1.1.이후 : 무주택 · 2008.1.1.~2009.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면 가능) · 2006.1.1.~2007.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 2005.12.31.이전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 참고사항 : 2015...

[연말정산] 2009년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의 소유주택 기준시가 변동 Q. 2009년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 배우자 명의로 주택 취득(국민주택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한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 2009년 중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취득 Q. 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 배우자 명의로 주택 취득(국민주택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한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청약저축 가입당시(2009년)의 소유 주택수에 관한 요건은 무주택자 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공제대상이므로 세대주면 공제가 가능하며, 가입시기별 소유주택수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1.1.이후 : 무주택 - 2008.1.1.~2009.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면 가능) - 2006.1.1.~2007.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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