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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 지출(X) Q.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⑧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택 분양옵션 현금영수증 수취분(X) Q.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한 후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라도 해당 공사비가 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의2 서면3팀-903(2006.5.17.)

[연말정산]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용카드로 기부금 결제(X) Q.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305(2011.5.25.)

[연말정산]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도시가스 요금(X) Q.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전자세원과-1973(2008.12.15.)

[연말정산]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X) Q.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등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

[연말정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등(X) Q.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2호

[연말정산]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차 ○, 신차 X) Q.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연말정산] 면세점(기내, 출국장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 면세점 사용금액(X) Q. 면세점(기내, 출국장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세법개정으로 2019.2.12. 이후 면세점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9.2.11. 이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연말정산] 학원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학원비 신용카드 결제액(O) Q. 학원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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