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연체로 정상이자 외에 추가로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연체이자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연체로 정상이자 외에 추가로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만을 말하므로, 연체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46013-436(200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