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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당초 15년 상환)을 7년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조기상환 시 공제여부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당초 15년 상환)을 7년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당초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상환기간 15년 경과 후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488(2009.6.4.) 원천세과-160(2010.2.23.)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당액을 미납하여 다음 연도에 상환한 경우, 상환연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나요?

● 이자미납 시 공제시기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당액을 미납하여 다음 연도에 상환한 경우, 상환연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자를 상환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래 정상이자 외 연체이자상당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연체로 정상이자 외에 추가로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연체이자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연체로 정상이자 외에 추가로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만을 말하므로, 연체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46013-436(2000.11.22.)

[연말정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차입금 원금, 이자 동시상환 시 공제대상 Q.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만이 공제대상이므로, 원금부분을 제외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받으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아파트(차후 분양예정)에 대한 차입금 Q.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받으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1팀-412(2006.03.31.)

[연말정산]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 Q.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243(2006.9.12.)

[연말정산]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보험회사 차입금 Q.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며, 금융회사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가보훈처 차입금 Q.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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