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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설 명절 승차권 부당 거래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승차권에 웃돈을 주고 매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제 10조 2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번개장터에서는 이를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23년 설 명절에 철도 승차권 부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거래 금지 품목] - 승차권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번개장터에서는 명절이 종료되는 23.01.24(화)까지 승차권 부당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관련 상품 즉시 삭제 및 운영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거래 환경 유지 및 안전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

[연말정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 보유 중인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원이 주택 보유 시 Q.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 보유 중인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768(2010.10.1.)

[연말정산] 아내 명의로 1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주택 보유 시 Q. 아내 명의로 1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원천세과-768(2010.10.1.)

[연말정산] 주택분양권 보유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분양권 보유 시 Q. 주택분양권 보유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시 Q.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 Q. 외국인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요건 충족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무주택 단독 세대주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무주택 세대원 Q.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 전세금 은행차입 시 총급여액 요건 Q. 주택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원금말고 이자만 상환 시 Q.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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